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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고게시판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 빙고
  • 작성일시 : 2013-09-10 19:49
  • 조회 : 6,361

10차 활동가회의에서 제안되었고, 

좀 더 의견 수렴을 하고 확정하기로 했던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생 공동체 지원에 관한 규정 초안

 

  1. 의의

    1. 공동체의 생성을 촉진한다.

    2. 공동체가 안착하기 위한 초기 재정 비용을 공동체은행 빙고가 분담한다.

  2. 기존 사례

    1. 빈집 아랫집에서 윗집 생길때 초기 복비, 월세 등 지원

    2. 빈고에서 아랫집, 공부집, 앞집, 낭만집 세팅비 일부지원

    3. 빈집회계비/마을활동비에서 살림집 세팅비 일부 지원

    4. 2013년 총회 전까지 공동체공간대출 분담금 이율 6% 적용

    5. 해방채 해산시 구름집, 연구소, 마실집 잉여금 이전

  3. 규정

    1. 기존의 기반없이 새로 공간을 구하는 공동체의 경우

    2. 해당 공동체와 활동가회의의 협의하에

    3. 첫달 월세+분담금의 50% 범위 내,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초기 6개월 분담금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예산

    1. 첫달의 경우 빙고적립금 활용

    2. 사업비 예산 범위에서 적용

 

댓글 2

산하 13-09-11 09:20

질문입니다!

1. 규정 3번 의 첫달 월세+분담금 과 자부담은 같은 뜻인가요?

2. 사업비 예산 이라면...?

산하 13-09-11 09:42

신생 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은 동감하나.


지원 방식을 어찌 할것인가?는   기술적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조합원 개인대출 혹은  공동체 공간대출 등이  빙고 조합 가입과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그 조합원의 신뢰도를 어찌 판단하는가?의  구체적 절차 혹은 요건 사항 충족 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신규 조합원 이 가입 동시에 (개인,공간)대출신청 할 경우  

그 조합원의 소속 공동체 금고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면


신생 공동체가 전원 신규 조합원으로 구성 될 경우  신생 공동체이자  신설 금고 의 신임 여부의 불투명성이

차후에 분담금 미납 혹은 출자 미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문제의 여지가  발생합니다.(실 사례 존재함!)


그러므로  공간 대출을 받은 공동체(금고)의  출자(자기자본비율)을 점진적으로 높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또한 계약 대출 기준에 계약 유지 기간과 종료기간을 명확히 하고 그 기간 동안 출자계획(목표치)을 설정 하여 성실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작업을 병행 해야 되며


이것이 곧 신생 공동체 지원 기준에 반영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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